10월 10일까지 최장 20일 구속 수사 가능
살인죄보다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재판 입증도 감안, 범행동기·계획 구체화 주력
전담수사팀 체제 구성 후 송치 첫날부터 조사
피해자 유족 지원도 인식…“2차 피해 없도록”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첫날부터 피의자 전주환을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의 보복살인 혐의를 입증할 범행 동기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날 송치된 전씨를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검찰 단계에선 한 번의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이르면 10월 첫째 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전씨의 계획범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스토킹범죄에서 비롯된 계획살인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는 물론 향후 재판 단계에서 그에 맞는 처벌로 이어지도록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씨는 3년간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토킹 등 피해를 입은 A씨의 고소로 전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고,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이 송치하면서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하는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하는 경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형법상 살인죄보다 규정된 형량이 무겁다. 반면 전씨는 살해 범행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형사3부(부장 김수민)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김 부장검사와 형사3부 검사 3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이 직접수사 사건이 아닌 송치 사건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건 이례적이다. 이 사건 처리의 중요성과 사회적 공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건 송치 첫날 검찰은 인권보호관 면담을 거친 뒤 바로 전씨를 조사했다. 전씨는 경찰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유족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절차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송치되기 전부터 검찰에서 준비해왔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2차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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