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 남성이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22일 KBS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반팔·반바지 차림의 20대 남성 A 씨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를 걷고 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택가를 걷던 A 씨는 대문이 열려있는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0여분 뒤 집에서 급하게 뛰쳐나와 도망쳤다.
당시 A 씨는 초록색 울타리를 넘어 B 씨 집 안으로 침입했다. 잠든 채 있던 B 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B 씨가 잠에서 깨자 도주했다.
B 씨는 KBS에 "전 여기 누워있고 그 사람(A 씨)은 제 앞에 딱 서서 (신체를)만지고 있었다. 저는 혼비백산이 돼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3일에 A 씨를 붙잡았다.
A 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후 스토킹 혐의를 추가했고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도 신청했다.
CCTV 추가 확인 과정에서 A 씨가 다른 날에도 B 씨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A 씨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목격 제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추가 여죄 파악을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가 2021년엔 1만450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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