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자 추모 위령제·추모 공간 조성
이철규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 기할 것”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순직 광부들은 산업전사로 예우받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선 탄광순직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26일 사실상의 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올해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 국비 1억원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탄광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국비 15억원(설계비)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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