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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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정품 등 구하기에 품이 드는 물건을 산 뒤 되파는 '리셀(resell)'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브랜드 등이 제동을 걸고자 팔을 걷었다.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리셀시장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등의 핵심 투자처로 부상한 상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는 지난달부터 리셀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넣어뒀다.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리셀 목적의 구매가 확인되면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도 예고한 상태다.

이는 한정판 제품의 래플(추첨)에 당첨된 후 웃돈을 얹어 바로 다시 파는 업자 등이 표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기준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의 전체 거래량 상위 30개 제품 중 24개가 나이키 운동화다.

2위에 오른 '에어 조던1 레트로 하이 OG 다크모카' 제품의 발매가는 19만9000원이었는데 현재 59만7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수수료를 빼도 40만원에 가까운 차익이다.

[나이키 약관]
[나이키 약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코리아도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넣었다.

에르메스는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샤넬도 리셀 방지 목적으로 제품을 사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러 조치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셀이 기본적으로 '개인 간 거래'며, 개인이 스스로 쓸 용도로 샀다가 되판다고 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구매할 때 리셀 목적으로 사는지 직접 쓸 용도로 사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