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내로 유입되는 일본산 농산물ㆍ가공식품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가 총 159건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에 대한 정보가 보다 상세히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1년 4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일본산 농산물ㆍ가공식품을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는 159건에 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기타 핵종 관련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해 수입업자가 자진 반송 조치됐다.

검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2011년 10월 28일에 검사한 과일ㆍ채소 가공품으로 세슘이 81베크렐(Bq/㎏) 검출됐다. 또 2011년 4월 1일엔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이 41.9베크렐 검출됐다. 이는 식품의 응고 작용을 돕는 식품첨가물로 케첩, 마요네즈, 소스 등의 점착제 및 증점제나 잼과 젤리 등 겔을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지난달에는 차(茶)추출물에서 10베크렐이, 곡류 가공품이 1베크렐 검출되기도 했다.

현행 기준상 100베크렐 이하가 검출될 경우 ‘적합’ 판정을 받지만, 정부는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물류비용과 검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업체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대부분 반송조치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다만 늘어난 비용을 감수하고 국내로 유입할 경우 제재할 방법은 없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방사능 피폭량과 암 발생율은 비례 관계에 있다. 아무리 미량이라도 누적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 반송조치는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언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간사는 “반송조치에도 불구,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품명만이 표시돼 있고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 공개되지 않아 국민 불안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회사명과 제품명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세슘 100베크렐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깐깐한 기준이며 미량 검출된 제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또 수입업자가 자진 반송한 물품에 대해 굳이 상세한 항목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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