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여성·가족·아동·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위한 것”
‘이준석 추가징계’ 묻자 “다른 질문해달라…당무 답변한 적 없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한데 대해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는) 소위 말해서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이라며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을 의미한 것이다. 해당 표현이 사실상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작 여가부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징계를 내린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판단으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인정받고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은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다른 질문을 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제가 당무 관련 사안에 답한 적은 없지 않나”고 했다.
이날 오전 0시께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가 당론으로 결정된 비대위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핵심 징계 이유다.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데 이은 것이다.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해 모두 ‘기각·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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