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급여가 1.4% 오르면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내년 기준 1억386만여원의 연봉을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1.4% 인상·조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총장의 월급은 851만7300원에서 2023년부터 865만5600원으로 오른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봉은 약 1억386만원 수준이다. 특수직인 검찰총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이 총장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보수 규정은 1~3호봉 검사의 경우 이날부터 적용되지만, 4호봉부터 검찰총장까지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로스쿨을 졸업해 임용된 1호봉 검사의 경우 올해부터 324만1200원에서 329만3800원으로 오른 월급을 받게 되는 반면, 부장검사급인 10호봉 검사의 경우 내년부터 635만4300원에서 645만7500원으로 오른 월급을 받게 되는 식이다.

검찰총장 연봉 1억원 시대를 처음 맞이했던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부터였다. 윤 전 총장은 2021년부터 843만1600원의 월급을 받아, 약 1억117만9200원의 연봉이 책정됐다. 다만, 그해 3월에 총장직을 사임하면서 1억 연봉을 온전히 받진 못했다. 후임 총장인 김오수 전 총장도 1억원대 연봉 대상자였지만 검찰 수사권 제한 국면에서 결국 법안이 통과되자 사표를 냈고, 임기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약 11개월 만에 물러났다.

한편, 검사 보수 규정의 근거가 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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