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혜성.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신혜성.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정필교·43)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신 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해 도난 신고가 들어온 건을 확인하고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신혜성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 측과 식당 측이 진실게임에 나설 양상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는 신 씨를 확인,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신 씨가 이를 거부했다.

신 씨가 탄 차량은 도난됐다는 신고도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주가 "신 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해 신 씨가 차량에 타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사가 보도된 뒤 신혜성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신혜성은 10일 오후 11시경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갖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신혜성 인스타그램]
[신혜성 인스타그램]

이런 가운데, 식당 측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에 따르면 신혜성이 머물렀던 서울 강남구의 A 식당은 신 씨에게 해당 차량 키를 준 적이 없고, 신 씨가 키가 꽂힌 차를 몰고 그냥 떠났다고 반박했다.

당시 식당에는 대리주차 직원이 근무 중인 시간도 아니었다고도 했다.

경찰은 양측의 상반된 의견을 들은 뒤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신 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씨는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조사를 받고 15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께 귀가했다.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신 씨는 1998년 그룹 신화의 메인보컬로 데뷔했다. 최근 솔로로 활동하며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