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대통령도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직무에서)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건 특정 감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물음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에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감사)요구를 할 수 없다'고 받아쳤지만, 최 원장은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맞받았다.
최 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실(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17건을 제안 받아 자체 검토했고,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해 감사에 착수했다"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이를)수용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일을 독립적으로(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최 원장 과거 발언 '시즌2'라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발송을 결정한 주체는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면질의서(발송)는 제가 결정했다"고 했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것(서면질의)은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서면질의서 발부 명의가 감사원장"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알리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원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이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와 관련하 감사 개시와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변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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