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충북도교육청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6급 공무원 A 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A 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도 행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성 비위자는 지위 고하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법의 허용범위에서 공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교직원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여성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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