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주)=김경민기자] 전남 나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3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11시 5분께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졌으며, 그의 가족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이 구급차에 실으려 하자 발과 주먹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인데다 머리 등을 다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에서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나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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