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여성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29년보다 1년 더 많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숨진 공무원을 수 차례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anira@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