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금 변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금부담이 가장 큰 상속세 해결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이때 예금 등 금융자산이 없고 아파트 등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다면 팔아야 하는 일도 겪을 수 있다. 이 처럼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세금폭탄’=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나 된다. 그야말로 세금폭탄인 셈이다. 모아놓은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헌납하고 나머지 재산만 건질수 있다. 상속세 부담없이 후손들에게 재산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하는건 인지상정이다. 종신보험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를 준비함으로써 재산을 안전하게 물려주는 방법이 있다.
▶종신보험 ‘선택이 중요하다’=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그러나 종신보험의 계약자(=실제 불입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겠지만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면 그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다면 어떨까. 이 같은 경우는 전혀 과세가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자녀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형식적인 계약자보다는 누가 보험료를 납입했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보험료 납입능력 부여 긴요=앞서 말했듯이 보험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수익자라면 일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뿐만 아니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저축성보험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상가처럼 수익형 부동산을 자녀에세 증여해 자녀에게 임대수입이라는 재원확보 기반을 마련해주고 자녀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최고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속제 납부재원은 종신보험으로 해결=부동산만 남겨주고 사망해 가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물납(세금을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이어서 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의 대체상품으로 효과적이란게 보험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통해 상속세 부담없이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이전받을 수 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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