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고(故) 이대준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중국어(간체자)가 적혀 있다는 보도와 관련, "그와 같은 조끼는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장이 구명조끼에 간체자가 쓰여 있었는데 그와 같은 구명조끼는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 국정원장은 국내에는 그같은 구명조끼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은 '국내에는 그런 구명조끼가 없는 걸로 안다'는 당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장은 이대준 씨가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에 탑승했을 가능성에는 "중국 어선 탑승 관련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중국 어선 탑승 여부에 대한 정보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과 유 의원이 각각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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