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과 문자 주고받은 정황 포착
[헤럴드경제]충남 당진경찰서는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 군을 지난 20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께부터 지난 1월까지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포함해 청소년 성착취물 500여개를 제작하는 등 성 착취물 1천500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900여개를 판매해 1천6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얼굴과 신상을 가린 채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이른바 '일탈계(일탈 계정)'를 즐기는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신상을 공개한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공공기관 계정 등을 사칭해 '당신의 사진이 도용됐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뒤 전화번호와 이메일, SNS 계정 등을 알아내는 등 'N번방 성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범행은 A씨가 지난 1월 당진시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이미 구속된 조주빈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파악과 함께 A군이 N번방 사건 피의자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 범행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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