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 부모에게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또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를 벗고 아기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제가 잘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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