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위기대응체계 구축
정부가 주기적인 거리순찰과 상담을 통해 동절기 위기 노숙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1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중점 추진 기간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이다. 이번 대책은 시·도, 시·군·구가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중점 과제들을 새롭게 설정했다. 주기적인 순찰·상담으로 위기 노숙인 등을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 일시 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를 노숙인에게 우선 개방하고 동절기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인근 쪽방이나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한다. 이밖에 무료 급식소, 노숙인 시설 안전 점검, 감염병 대응 등이 대책에 담겼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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