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공문 12.8%…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0.7%
[헤럴드경제]'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는 2만여 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0.7%에 그쳤다.
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424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924건(38.8%)은 '취하', 9226건(45.2%)은 '기타'로 처리됐다. 기타로 분류한 사건은 '법 적용 제외'와 '법 위반 없음'이 대부분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회사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구한 사건은 2624건(12.8%)였다.
다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33건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34.2%(8841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인사(3674건·14.2%), 따돌림·험담(2867건·11.1%), 업무 미부여(823건·3.2%)가 뒤를 이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이듬해인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7774건으로 1년 새 33.5%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4697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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