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 요건 완화돼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4년부터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서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폐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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