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의 이혼 소송이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었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외려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박 씨가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며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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