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조카 명의 부동산 보유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전남 목포 지역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유죄로 본 항소심 결론이 유지된 결과다.
손 전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시가 2017년 3월 수립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그해 5월 파악한 뒤,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등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카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한 혐의도 받았다.
손 전 의원은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이 일자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손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의 상승 등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면서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되지만, 손 전 의원이 이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매수의 주된 목적 역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3월께부터 부동산 매수를 시작한 점, 팟캐스트를 통해 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항소심은 손 전 의원이 조카의 이름을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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