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친모와 숨진 아이 간 친자관계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유전자(DNA) 검사 결과 석씨가 숨진 아이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석씨의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석씨의 성인 딸 김모(23)씨 등과 숨진 아이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석씨 측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키메라증'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석씨와 석씨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그러나 앞서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 결과와 같이 석씨가 숨진 아이와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여부는 여전히 미궁 상태에 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종이상자에 담으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의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김씨에게는 지난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석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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