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18일 서면브리핑 ‘유동규-검찰 거래의혹 합리적’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검찰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재판부로부터 제기됐다고 가오했다. 김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는 지시가 과거와 달라진 점에 대해, 법원마저 의심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후 ‘재판부도 아연실색한 유동규와 검찰의 수상한 거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검찰 각본, 유동규 주연의 법정드라마가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급기야 달라진 유동규의 진술 변화에 법원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수사기록을 보니 자신이 구속된 뒤 검찰과 딜을 하더라”며 “휴대폰을 갖다줄테니 불구속 수사하자고 하면서 휴대폰을 지인에게 맡겨놨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A씨가 휴대폰을 깨서 버렸다고 하니 유 전 본부장이 화도 내고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면 갖다 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금껏 제기된 “증거인멸교사 사실을 검찰에 인정하는 대가로 불구속재판을 약속받으려 했다”는 의혹, ‘변호인을 거부하고 검찰 조력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도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에 한 번만 가봤다면 CCTV에 대해 도저히 적을 수 없었던 엉터리 영장처럼, 검찰이 각색한 대본은 진실을 담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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