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후 민주당 고발사건 ‘혐의없음’ 판단
경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지적 받지 않아”
“선관위에서 소명 요청 받은 뒤 정정 공고문도 공표”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김 수석이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수석이 6·1 지방선거 전까지 같은 내용으로 재산신고를 3차례 했음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지 않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아 정정 공고문을 공표한 점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수석이) 재산 신고를 세 차례 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지적을 받지 않다 보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고 똑같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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