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실장·김용 부원장 영장발부 판사 인신공격
탄핵 청원 예고…‘정치 판사’ ‘검찰 지정 단골집’
영장전담판사, 주요 인물 구속마다 여론 뭇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특정 판사가 인신,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22일 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관련 비방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또 이 판사XX네’, ‘정치 판새’, ‘(영장)자판기 판사다’, ‘검찰 지정 단골집’, ‘분명히 기억해 처절하게 참혹하게 응징’ 등 대부분 정치적 해석을 가미한 비판 글이다. 김 부장판사의 사진과 출신지역 등을 공유한 인신공격성 글도 쉽게 볼 수 있다. 이 대표의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탄핵청원을 예고하는 글도 게재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인신 구속 여부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며 주요 사건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사건이 몰려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보직이다. 특히 대선 직후 정치적 사건이 형사화 되면서 관심도 큰 상황이다. 김 부장판사가 연달아 이 대표 측근 영장심사를 맡으면서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정민, 김상우 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이 연간 1000건 수준의 영장 심사를 처리한다.
영장 발부 여부 기준은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참고한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15가지 기준 등을 토대로 24시간 내 결정한다.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전담 판사의 재량도 작용해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예측하기 힘들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발부 사유는 각각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 사유가 없어 각종 의혹과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진다. 예규에는 ‘필요한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된 요소를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영장판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영장 사유는 절대 길게 작성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 당일에 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방대한 기록을 모두 읽고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이어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면 다 입증되지 않더라도 한 두 개가 확실하고, 사안이 중하면 발부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인물의 구속 결과에 따라 영장 판사들은 인신공격의 대상이 됐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상우 판사도 마찬가지 일을 겪었다. 2017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의 경우 신변 우려가 생기며 중앙지법이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받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담당 판사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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