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정부가 겨울방학 기간 중 ‘불법 학원’ 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교육부는 초ㆍ중ㆍ고교의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이달부터 2월말까지 학원의 불법 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7개 시ㆍ도와 학원 중점관리구역 13곳(서울 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ㆍ일산 등)의 학원이다.
점검 내용은 무자격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강사 고용, 교습비 과다 징수, 미인가 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숙박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식 교습, 허위ㆍ과대 광고 등이다. 특히 등록된 기숙학원이 아닌데도 불법 기숙형 캠프를 차리거나 숙박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을 재우면서 집중 교습하는 행위, 일시 귀국한 해외 외국학교 재학생에 대한 단기ㆍ고액 과외 등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의 목적은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학부모와 수강생의 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 불법 운영하는 것으로 적발된 학원에는 시정명령ㆍ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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