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다음달 2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12월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나눠서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 왔는데 이번 공판이 마지막이다.
지난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고 이어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오는 2일 공판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한 구형량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3∼4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12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연말연시 법원 동계 휴정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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