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유족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인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결했지만,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작년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인권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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