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세 가출소년 앞세운 4명 일당 실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촉법소년을 시켜 금은방을 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와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B(17)군에게 장기 1년 6월∼단기 1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촉법소년을 앞세워 범행을 저지르자고 모의하고는, 13~14세 가출소년 2명을 시켜 대전시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5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날 새벽과 당일 새벽에도 다른 금은방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가출소년에게 '절취품을 판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약속하고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 붙잡히더라도 촉법소년임을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라거나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헌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금은방 절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촉법소년을 데려온 사실 등으로 볼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법 개정이 필요하고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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