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 집유 1년 전과자 신세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뺏기자 종이에 프린트한 번호판을 붙이고 다니던 60대가 처벌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과태료 체납으로 SM5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2021년 12월 7일 인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해 흰 종이에 번호판 글자를 인쇄한 뒤 이를 부착한 채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번호판을 관계 공무원이 떼내어 행정청에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태료·자동차세를 안낸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영치 대상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된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부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