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본, 이임재 전 서장·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경찰 측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고, 이후 검찰이 서울서부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대상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과 이 전 서장(총경),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이다.
특수본은 이들이 받는 혐의는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은 증거인멸교사, 이 전 서장과 송 전 112상황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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