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선고… 재판부 “참작 사유 없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에 성폭행이라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는 1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공무직 직원 B(52) 씨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를 포함한 여러 지인들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A 씨는 자신의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A 씨는 일행이 귀가한 뒤 잠긴 방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목격했고, 술김에 B 씨가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4㎞가량 차량을 몰고 B 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 씨와 B 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그의 아내는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배우자를 피해자가 성폭행했다고 의심해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도 즉각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발로 차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신체·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족들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사전에 계획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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