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입각한 결정인지 의문…반중정서 앞세운 뻔한 수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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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국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영주권자들에게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상호주의를 안 따지고 일정한 조건만 만족하면 투표권을 준다"며 "국민의힘이 외국인들에게 표를 못 받을 거 같아 반중정서를 앞장세워 영주권자 참정권을 제한하겠다는 뻔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이게 상호주의에 입각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영주권 3년 이상 소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현재도 지자체 한정"이라며 "세금 내고 살면서 교육같은거 받으니 공약에 따라 투표할 권리는 주자는 취지인데 너무 빡빡하다"고 비판했다.

조정환 시대전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면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현행법상 한국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 영주권자가 처음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다.

만약 법무부가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개편에 나선다면 향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조선족(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민족) 등 중국인 유권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이다.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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