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영구 금지 조치 및 경찰에 진정서 제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학생 생활관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을 넣은 여학생이 대학에 의해 적발됐다.
1일 부산에 위치한 신라대학에 따르면, 학교 생활관을 이용하는 A학생이 지난달 15일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샴푸·트리트먼트·린스·치약·폼클렌징·바디워시·헤어에센스)에 제모크림을 넣은 것을 적발해 생활관 강제 퇴사와 영구 입사 급지 조치를 취했다. 강제퇴사는 지난달 17일 이뤄졌다.
또 대학은 부산 사상경찰서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지정서도 제출했다.
A씨는 룸메이트의 전신제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수칙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관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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