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수수 경위 대가성 등 확인 방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등을 청탁받고서 받은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노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면식도 없는 박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제 직무 관련성도 없는 태양광 사업으로 엮으려는 건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부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노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을 상대로 박씨에게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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