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 1574건 접수
성평등 삭제 반대 많았으나 찬·반 의견 팽팽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육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제4차 회의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심의안을 상정했다.
국교위에 상정한 심의안은 행정예고안대로 기존 민주주의 서술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삭제됐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이 유지됐고, 중학교 역사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됐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정책 연구진의 당초 시안에는 없었다 공청회 등을 거치며 교육부가 추가해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보수 쪽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는 의견에서다.
성평등과 관련한 표현도 현행 교육과정보다 후퇴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심의안에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 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 수정했고, 도덕에서 ‘성평등’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예고 이후 국민의견을 접수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터라 기존 예고안에서 큰 수정을 더하지는 않았다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행정예고안을 공개한 이후 29일까지 총 1574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역사와 관련된 의견은 79건이 접수됐는데, 자유민주주의 용어 반영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모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 연구, 법률, 역대 교육과정, 교과서, 국민 의견을 통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1차 교육과정(1954~1963년)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쓰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행정예고 기간 성(性)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은 1363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국민의견을 분야별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은 의견이 빗발친 분야가 성 관련 표현이었다. 교육부는 성평등 삭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여전히 찬반이 분분했다는 이유로 행정예고안을 유지했다.
국교위는 이날 교육부 심의안을 받은 후, 향후 심의·의결 일정을 논의한다. 이달 중 심의안이 의결되면 교육부 장관이 오는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된다. 국교위는 기존 위원들 외에 지난달 28일 위촉된 정성국 위원이 참여한다. 정 위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향후 3년간 국교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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