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입법예고… 기존대비 10%가량 검사수 증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검사 정원을 220명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정원은 검찰청법으로 정해지는데, 검사 증원을 위해선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임오경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각종 요직을 독차지한 윤석열 정권이 220명의 검사를 추가 증원하겠다고 한다. 검사 증원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며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들이 줄었나.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오히려 검사 증원을 통해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도 야당 탄압과 전 정부 보복 수사가 광폭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을 잡아넣고 옥죄려는 것인지 묻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엉터리 논리 말고 왜 검사를 증원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률상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으로 정원이 묶여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대로 통과되면 정원은 검사 2512명, 판사 3584명으로 늘어난다.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으로 350명이 늘어났다.

한편 검사 및 판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관련 법률안이 정부 의지대로 증원이 가능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특히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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