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금은방을 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2명이 5억원이 넘는 위조지폐까지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7일 통화위조 및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4시30분께 평택시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해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20분께 부산에서 이들 두 사람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등이 타고 있던 차 안에서는 1억68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현금인 줄 알고 세어보는 과정에서 위조방지 장치 중 하나인 띠형 홀로그램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 등을 추궁해 위폐 제조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운영하는 수원시의 옷가게에서 위폐 제조에 사용한 복합기와 노트북, 그리고 5만원권 위폐 3억8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찾아냈다.
추가로 발견한 위폐는 A4용지 크기의 한지 1장에 5만원권 위폐 4장이 찍혀 있었으며 아직 자르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A4 용지가 2000장 가까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위폐 제조에 사용한 한지는 실제 지폐와 유사한 두께와 질감을 갖고 있었다.
또 A씨 등은 일련번호가 서로 다른 8개의 지폐를 사용해 위폐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일련번호에 대해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접수된 위폐 신고는 없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위폐 제조 방법을 찾아보고 지난달 초순부터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피의자들이 시중에 유통한 위폐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피의자들이 훔친 귀금속류는 대부분 회수했다”며 “장물 처리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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