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60대 여성 입건

사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600m를 주행한 뒤 지하 통로에 추락해 있다. [MBC뉴스]
사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600m를 주행한 뒤 지하 통로에 추락해 있다. [MBC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60대 여성이 운전한 차량에 의해 10대 손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의심하고 있다.

14일 KBS와 MBC가 공개한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A(68)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게 왜 안돼. 큰일 났다"며 당황스러워 하는 A씨의 음성도 녹음됐다.

A씨 차량은 1차 추돌 사고 이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600여 미터를 더 주행했다. 앞선 차들을 피해 달리던 차량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 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12세 손자는 숨졌다.

사고차량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지고 비정상적인 배기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MBC 뉴스]
사고차량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지고 비정상적인 배기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MBC 뉴스]

전문가는 엔진에서 굉음이 일고 배기가스가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급발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KBS에 “(제동하면서) 타이어가 타는 이런 연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전형적인 급발진 현상”이라며 “시간도 지속성으로 길게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를 비롯해 차량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