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욕 표현이라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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