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이용수 할머니가 펠로시 의장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요청 서한 전달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
지난 8월 이용수 할머니가 펠로시 의장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요청 서한 전달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가 국회 경호원들의 제지로 넘어진 사건이 불송치 됐다. 이용수 할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가 국회 경호원들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건을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할머니는 지난 8월 4일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 의회 하원의장을 만나고자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다가 국회사무처 소속 경호원들의 제지로 휠체어에서 넘어져 다쳤다. 이 할머니는 같은 달 22일 성명불상의 경호원을 폭행·상해·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이 할머니를 넘어지게 한 경호원을 A씨로 특정했다. 하지만 이후 이 할머니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송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소 혐의 가운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정당행위로 인정돼 ‘죄가 안 됨’, 상해는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9월 20일 대구에 거주하는 이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 경호처 직원들의 과잉진압에 따른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