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24일 광주시는 22일부터 사흘간 폭설이 내리는 동안 폐쇄회로(CC)TV에 단속된 해당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쌓인 눈 탓에 옮기지 못한 차량뿐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은 위반 사실이 사진과 영상기록 매체 등에 의해 입증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시는 “제설작업 중 통행,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방치 차량은 경찰에 연락해 이동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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