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 제작기업 세액공제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 문화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영화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축된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문체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간 방송프로그램(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예능)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내년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은 2025년까지 연장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가 촉진되고 OTT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OTT 투자는 414억원,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머물 때 적용하는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한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소비를 촉진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 관련 수익사업만 해당, 신규),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ehkim@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