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에이미는 A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공모해 마약을 구매·투약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 강제 출국 된 후 지난해 1월 입국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한편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나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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