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 공사중단 발표 편법승인 · 사후관리 소홀 지적
주민 집단 민원 등으로 장기간 논란이 돼온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공장 증설공사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 서구청은 6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인천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따라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공장 증설공사를 중단시킨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구청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인ㆍ허가와 관련, 지난달 인천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공사 전면 중단’ 명령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서구청은 공사 중단 명령에 따라 향후 대안으로 SK 측의 손해배상소송에 대비해 공사 중단 범위와 이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서구청 감사에서 SK 측의 공작물 무단 축조, 제조시설 면적 신고 누락 등의 위법행위와 구청 측의 공장 증설 편법 승인, 사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것을 서구청에 권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장 증설 승인 분야와 관련, 공장 등록 변경 및 증설 승인 부적정, 도시계획시설 확인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절차 부적정, 공장 증설 승인 이후 공장 미착공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건축 허가 분야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 건축허가(증축) 및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 교부 부적정 및 건축공사 현장 관리 소홀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부적정,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부적정, 하수 배출량의 조사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부적정 등이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 측에 불법으로 축조된 공작물에 대해 2차례에 걸쳐(2013년 10월 15일, 12월 20일)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사후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1000만원, 한강유역환경청)과 중수도 및 저녹스버너를 추가로 설치토록 조치했었다.
이 밖에 교통영향 저감 방안 강구, 사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차폐녹지 조성, 재난안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도 이행토록 촉구했다.
서구청은 앞으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및 중앙부처 유권 해석, 현장 실사 등 공사 중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SK인천석유화학 측에 일정 기간 현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을 선행한 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시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 사항을 해소하도록 이들 중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과 SK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 안전, 미관 등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건강ㆍ환경에 대한 상생 방안 등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공사 추진과 관련, 인근 주민들은 지난 8월부터 끊임없는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과 행동으로 논란이 돼왔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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