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우수관로 공사에 일방적 재개발 구역 허가 -조합ㆍ구청의 무리한 재개발 추진에 인근 주민들 반발 -공사현장서 주민들과 몸싸움ㆍ소송전으로 진행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기존 우수관로를 기형적으로 우회하는 공사를 추진하려던 부산 재송2지구 계룡건설 아파트 재개발 사업(헤럴드경제 11월28일자 보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 사업을 조합 측과 해당 관청이 무리하게 추진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부산 해운대 재송2주택재개발정비구역(재송2지구). 재개발 부지에 편입된 인근 A교회와 비조합원 30여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교회와 비조합원 부지를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고 공시지가를 낮게 평가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 지역에 주차장 부지 1385㎡(구 419평)가량이 편입된 A교회는 최근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통지문을 조합 측에 보냈지만,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지난 1일에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려던 조합 측 용역직원 20여명과 이를 막으려는 교인 200여명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업초기인 2012년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교회부지와 건물일부(2132㎡)를 침범해 재개발구역을 설정했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운대구청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사업구역 확정에 반발해 구청에 항의했지만 조합 측과 협의하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이에 교회 측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하는 수 없이 1385㎡를 조합측에 내어준 것이다. 당초 합의과정에서는 주차장부지의 시세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인근에 주차장부지를 구입하려던 게 교회 측의 의도였다.
하지만 최근 조합 측이 발송한 보상기준 확정 내용에 따르면 교회 측의 부지를 도로가 없는 맹지로 평가해 ㎡당 100만원 수준으로 통보한 상황. 교회 측은 현시세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일방적으로 가입된 조합을 탈퇴하고, 편입된 토지만큼의 주차장부지를 대토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이다.
교회 측은 이처럼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조합 측의 일방적인 사업부지 신청을 확인도 하지않고 해당 구청이 허가를 내준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회 측 한 관계자는 “해운대구청의 일방적인 허가로 코너에 몰려 동의서를 써줬는데 결국 막대한 피해를 입게됐다”며 “공사를 강행하려는 조합 측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나몰라라하는 실정이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재개발과정에서 토지 보상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사전 보상가격 결정없이 조합 측이 사업을 강행하면서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공시지가 초과 금액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강조했다.
이러한 분쟁은 재개발을 반대한 비조합원들의 집단 소송으로도 비화하고 있다. 조합 측의 감정평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비조합원은 30여명. 오는 19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을 진행중인 비조합원 한 관계자는 “조합원의 경우 600만~7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고 있으며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조합 측 임원들은 아예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았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형적 우회관로 공사로 물의를 빚은 재송2지구 우수관로 우회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과 여론의 악화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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