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가 관외 거주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대한 가택수색을 펼쳐 현금 1억 80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귀금속 및 명품 등 7점을 압류 조치했다.
시는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 세무공무원 8명을 2개 조로 나눠 지난 6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전라, 경상, 충청, 강원도에 거주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42명의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1억 8000만 원을 가택수색 현장에서 징수했고, 3억 3000만 원의 분납이행각서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체납자 중 12명이 체납액을 모두 완납했다. 압류된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은 감정평가를 거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압류동산 전자공매’를 통해 공매될 예정이다.
조윤호 징수과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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