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ㄴ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원래 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사업자만 할 수 있었는데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충전기 설치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또 신청자가 건물소유자나 입주자대표가 아니면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 동의서나 관련 회의록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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