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윤회(59) 씨와 관련한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경정은 문서 유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청와대 근무 때 함께 일했던 다른 직원이 유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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