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당첨금 수령편의성 제고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당첨금 수령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복궈위원회는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올해부터 은행을 방문해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이전에는 수령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다.
수령 절차 간소화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위원회는 보고 있다. 또 복권당첨금 수령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올해부터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월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 당첨됐어도 1월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비과세 확대 조치는 해외 복권당첨금 비과세 적용 사례와 중복 과세 해소 차원에서 개편한 것”이라며 “연 4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이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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